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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문제

파손 수하물: 7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

수하물이 파손된 채로 도착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빨리 해야 합니까?

적용 대상: 국제 및 국가별로 법이 다릅니다규정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이 페이지의 내용

요약

위탁 수하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협약이 정한 서면 이의 제기를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운송사의 사기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운송사는 위탁 수하물의 파손이 기내에서 또는 수하물이 운송사의 관리 아래 있는 동안 발생한 경우 승객 한 명당 1,519 SDR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음에 할 일

  • 공항을 떠나기 전에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 카운터에서 파손 신고서 접수 번호를 받으십시오.
  • 수하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이의를 보내십시오.
  •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수하물, 태그,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해야 할 일

수하물 컨베이어 앞에서

  1. 가능하면 홀을 나서기 전에 수하물과 내용물을 확인하고 파손 내용을 기록합니다.
  2. 파손 부위, 수하물 태그, 컨베이어 주변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3. 항공사의 수하물 카운터에 신고하고 접수 번호가 적힌 파손 신고서를 요청합니다.

확인할 사항

7일 규칙

위탁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파손을 발견한 즉시, 늦어도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운송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교부하거나 발송해야 합니다.

짐을 풀 때처럼 나중에 파손을 발견한 경우에도 그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공사는 자체 약관에서 ‘통상적인 마모와 손상’, 일부 부품(바퀴, 손잡이, 끈) 또는 깨지기 쉬운 내용물을 제외한다고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협약 또한 수하물 자체의 고유한 결함으로 인한 파손은 제외하며,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의 파괴,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ICAO가 2024년 12월 28일부터 개정한 한도에 따라 승객 한 명당 1,519 특별인출권(SDR, IMF의 계산 단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위탁 수속 때 특별 가액 신고를 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개정 전의 금액은 1,288 SDR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

청구서에 적을 내용

  • 예약 번호, 항공편 번호와 날짜, 수하물 태그 번호, 파손 신고서 접수 번호.
  • 사진과, 무엇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 수리 견적서 또는 수하물이나 물품의 구입 영수증과 사용 기간.
  • 청구하는 금액(하나의 금액으로).

출처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하시도록 돕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어떤 지급이나 환불이 이루어진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승객의 권리는 여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공식 출처와 운송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